심사규정

제정: 2024.xx xx.

제1조(목적)

본 규정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기술 뿌리산업 저널에 투고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내용)

본 저널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한다.

  • 1. 신기술 동향
  • 2.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업지원
  • 3. 현장적용 기술논문
  • 4. 보유특허 기술해설서
  • 5. 그룹 워크샵
  • 6. AI 기반 지능화 뿌리기술
  • 7. 제조혁신 기고문 (인더스트리4.0, 제조혁신, DX, 디지털 트윈, 스마트공장 등)
  • 8. 뿌리산업 현황 및 전략
  • 9. 제조환경 기고문 (에너지, 환경, 탄소중립, 공급망, 금융, 비즈니스 모델 등)
  • 10. 기업소개 (파트너 기업)
  • 11. 공지사항
제3조 (원고)

논문은 본 저널 논문투고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기타 자료는 이메일 접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.

제4조 (언어)

논문은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한다.

제5조(논문구성)

논문의 구성 및 순서는 저자의 의도대로 하되, 첨부된 편집양식을 따른다.

제6조(분량)

논문의 분량은 표, 그림, 사진 등을 포함해서 편집용지 매수 4면 내외로 한다.

제7조(편집용지)

원고는 원칙적으로 A4용지 (21.0㎝×29.7㎝)에 횡서로 작성하고 휴먼명조체(또는 바탕체) 10포인트로 작성한다.

제8조(표, 그림, 사진의 표시)

논문의 표, 그림 및 사진설명은 간결, 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. 그림의 설명은 그림의 하단에 설명하며 설명의 말미에 마침표를 찍는다. 표는 내용 상단에 표기하여 설명한다.

제9조(참고문헌)

①참고문헌은 저자명: 학술지명, “논문명”, 해당권호, 발표시기, 해당(시작~끝)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기한다.

②학술지명은 널리 알려진 약기명으로 표기한다

③본문에 문헌을 인용할 경우 글귀의 오른쪽에 [1], [1,2], [1-3]의 형식으로 표기한다.

제10조(단위)

단위는 SI 단위가 원칙이며, 필요 시 다른 단위 (MKS)를 병기할 수 있다.

제11조(장, 절 번호)

장에는 번호를 붙이며, 초록, 본문, 결론 등을 소 절로 나눌 때는 1), 2)로 한다.

제12조(교정)

저널에 게재가 결정될 때에는 저자가 마지막 교정을 한다. 이때 제목의 변경이나 본문의 가필, 삭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한 면 수 초과시는 제한면수 이내로 단축시켜야 한다.

부 칙

1. 본 규정은 원규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